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서로 상계할 수 있는 두 채권 중 적은 금액까지이며, 그 한도에서 두 채무가 같은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B도 A에게 7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70만 원을 상계할 수 있고, 상계 후에는 A가 B에게 30만 원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채권이 모두 100만 원이면 전액 상계되어 남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서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서로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며,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상계는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하며, 상계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93조).
다음 경우에는 범위가 제한되거나 상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무 중 일부만 상계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지정 여부와 채무별 변제이익·이행기 등에 따라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계액은 각 채권의 잔액, 변제기, 압류 여부, 상계 제한 사유, 상계 의사표시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