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등록은 별개이며, 지자체 등록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필수 선행요건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주택임대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합니다. 다만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임대주택명세서 대신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명세서를 내면 됩니다.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지자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실 때는 임대주택 소재지 등 사업장 정보와 임대주택명세서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등록이고,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구분됩니다. 지자체 등록 여부가 주택임대업 등록 외의 세제 혜택이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