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세무대리 수임 해지는 보통 사업장 대표자가 직접 해임을 처리하면 시스템상 완료되며, 기존 세무대리인의 별도 동의나 추가 승인을 받는 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그인한 뒤 해임할 사업장으로 전환하고, ‘나의 세무대리·납세관리인’에서 해당 세무대리인을 선택해 해임 사유를 고르고 해임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화면에서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업장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처리하면 원하는 사업장의 수임관계가 해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선택을 확인하세요.
다만 이 절차는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의 수임을 해임하는 것입니다. 세무기장·신고 대행을 맡긴 계약까지 자동으로 종료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 종료나 자료 인계가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과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국세 불복절차에서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홈택스 수임 해지와는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해임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