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해당 주소로 되어 있었더라도, 귀속연도 뒤에 시작하는 재계약서만으로 그 이전 연도의 임대차·월세 지급 사실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해에도 기존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실제로 계속 이어졌다면, 기존 계약서와 연장·계속 임차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해당 연도에 임대차가 유효했거나 월세를 지급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가 대상이고,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이 귀속연도 중 이미 종료됐고, 그해 임대차가 이어졌다는 자료나 월세 지급 내역도 없다면 전입신고만으로 해당 연도분 공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제 신청에는 소득·무주택·대상주택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기준은 월세를 지급한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신청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