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 가압류 통지를 받으면 압류금지액은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통지 내용과 후속 집행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 나머지 금액을 곧바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압류는 법원의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가압류된 범위의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급여 전부가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급료·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 등을 뺀 급여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절반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 원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고액 급여에는 보호액 상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액이 크면 보호액이 단순히 250만 원이나 급여의 절반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급여에서는 법령상 보호 상한을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 자체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절반을 공제하거나 가압류액 전부를 채권자에게 보내지 말고 결정문과 급여 산정내역을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 지급하면 회사가 채권자나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