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수료를 받은 업체나 세무대리인에게 계약·결제 내역과 수수료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확인된 법령에는 환급액의 몇 퍼센트로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거나, 수수료 상한을 두는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11만 8천 원이 환급액의 약 33.7%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하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청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나 상담 때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청구액이 다르거나, 동의하지 않은 비용이 포함됐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약·광고·결제 자료와 대조해 보세요. 환급액에 연동한 수수료를 미리 안내받고 동의했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세무대리 소개·알선의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일반적인 신고대행 수수료의 비율이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