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지 여부만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 간이세액표 기준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급여가 있다면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해 회사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 선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100%를 적용합니다. 실제 원천징수 소득세가 있으면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함께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는 연간 최종 세액의 선납 성격이므로, 원천징수액이 없거나 적더라도 연말정산 때 공제 내용을 반영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과세대상 급여와 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을 확인하시고,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간이세액표 결과가 0원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