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공급자로부터 매입해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바로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중계무역이라면, 매입대금 자체는 국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계무역의 매출은 매입대금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국내에서 계약·대금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해당 거래 유형에 맞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해외 매입대금은 국내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 매출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업 관련 매입을 각각 구분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영세율 과세표준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빙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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