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갱신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로관계에서 갱신을 기대할 정당한 근거가 형성됐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문구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제 운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더라도, 업무가 계속 필요했고 근로자들의 갱신 비율이 높았으며 평가 제도가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구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와 공정한 절차를 갖춰 갱신을 거절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관적이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평가만으로 거절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별도로 살펴야 하며, 갱신 거절 사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자료는 사용자가 설명·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을 검토하신다면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취업규칙, 과거 갱신 내역, 채용 당시 안내, 평가 기준·결과, 갱신 거절 통보와 사유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문구와 실제 갱신 관행,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