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가 채무를 넘겨받아 기존 회사를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회사끼리만 “채무를 넘긴다”고 약정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회사가 채권자에 대해 계속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와 인수 회사가 내부적으로 인수 회사가 갚기로만 약정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변경이 아니라 인수 회사가 기존 회사 대신 이행하기로 한 약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기존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기존 회사는 인수 회사에 약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수”라고 적었는지만으로 결론 나지 않고, 당사자들이 기존 회사를 면책하려 했는지와 채권자가 인수 회사에 직접 권리를 갖도록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와 인수 회사 사이 계약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여부는 채무자나 인수 회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승낙 전에는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답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454조부터 제4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