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스카를 인수한다고 해서 프랜차이즈가 설치한 책상과 인테리어를 모두 자동으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가맹계약의 종료·양도 조건, 물건의 소유자,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조항, 프랜차이즈의 상표·영업표지 사용 여부에 따라 철거하거나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는 기존 브랜드의 상호·상표·간판 등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관련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고, 권리자는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따라서 간판뿐 아니라 벽면 로고, 안내문, 홍보물, 온라인 매장명 등 브랜드를 표시하는 부분은 제거하거나 독립 매장에 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책상 배치나 흔한 색상·마감재까지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다만 기존 프랜차이즈만의 독특한 이미지·사진·그래픽·메뉴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 소비자가 여전히 그 브랜드의 점포로 오인하거나, 별도의 권리 침해 주장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독립적으로 보호되는지와 실제로 혼동을 일으키는지는 구체적인 외관과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수 전에는 기존 가맹계약서의 양도·종료·철거 조항, 집기 목록과 소유 증빙, 본부 소유 물품의 반환 여부,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고, 본부에 반환·철거 대상으로 주장하는 물품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인수하는 집기와 제외되는 물품, 철거비 부담, 본부 승인이나 계약 승계가 되지 않을 때의 처리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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