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서류만으로 제출해도 되는지는 제공된 규정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증빙 규정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와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 서류를 일본어로만 제출해도 되는지 또는 번역문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대학에서 발급한 수업료·입학금 납입증명서와 학교의 성격을 확인할 자료는 준비하시되, 일본어 서류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전에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일본어 원본만으로 접수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번역본을 요구받으면 해당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준비하세요. 국외교육비 공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는 교육비납입증명서와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빙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는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정해진 시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일본어 서류의 번역 요건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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