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짜와 세금 발생 여부는 별개이며, 세금은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일과 그날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비과세 급여가 없다면,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6%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급여가 20만 원이면 소득세는 1,350원입니다. 근로한 날이 여러 날이면 한 번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일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고 후 한 달 이내인지가 아니라 하루 급여액, 비과세 급여 여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급·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와 계속 고용된 기간 등을 함께 봅니다. 일용근로소득세를 계산한 결과가 소액부징수 기준에 해당하면 실제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신고일로부터의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