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이자와 별도로 받는 수수료는 무슨 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가 달라집니다. 수수료라고 해서 이자와 함께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정해진 금융·보험 용역을 면세합니다. 시행령에는 금전대부업이 포함되고, 다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대출 실행·관리 등 금전대부 용역 자체에 포함되거나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금융용역의 대가라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용역과 별개인 자문·중개·정보제공 등 다른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기업합병·기업매수 중개,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판매·대여, 부동산 임대, 이와 유사한 용역 등을 금융·보험 면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와 수수료 산정 근거를 확인해 수수료가 대여에 필수적으로 딸린 대가인지, 별도의 업무를 제공한 대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수료 명칭이나 이자와 함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별도 용역의 내용과 실제 수행 범위가 불분명하면 과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