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켰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그대로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판단하려는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전부 가입했으니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상시근로자 수”라고 일괄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지, 고용보험료율 기준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신고 인원과 실제 근로자 현황이 같고 산정기간 중 인원 변동도 없다면 숫자가 우연히 같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