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우선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반 이자소득에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2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원천징수하고,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선급이자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이자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선급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어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했다면, 지급 시점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인데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수취 법인의 이자소득이 법인세 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납부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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