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검진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진받은 경우에도, 그 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이고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가 확인되는 서류입니다. 법령은 이를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특정 서식이나 추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진기관에서 받은 결과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고,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표를 요청하면 검진기관에 사업주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건강진단 의무가 대체되려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채용 신체검사나 건강검진과 유사한 검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제출받은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별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