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다른 직원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퇴사합니다”라고 퇴사 사유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정적 표현이나 단정적인 평가보다 실제 발언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월 ○일 ○○장소에서 동료 직원이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으로 정신적 부담을 느껴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월 ○일자로 사직합니다.”
실제 표현을 그대로 적기 부담스럽다면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과 그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처럼 적고, 날짜·장소·발언 내용·목격자·회사에 알렸는지 여부는 별도로 기록해 두셔도 됩니다.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사직서 사본과 제출 사실도 남겨 두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사직서에 그렇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단순히 불쾌한 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또는 함께 신고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다만 신고 여부와 별개로 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직 의사를 확정하기 전에는 사직서 문구와 제출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또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이직 사유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적는 것만으로 수급자격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퇴사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회사에 문제를 알린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