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거래처)에 설치용역까지 포함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발급할 수 있는지는 설치용역이 구매확인서에 따른 영세율 대상인지에 달려 있어, 요청만으로 영세율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영세율 대상으로 수출용 재화의 공급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비 설치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과는 구별되므로, 장비 공급에 구매확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치비까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에 요청하실 때는 설치 내용과 금액을 구매확인서의 공급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견적서에서 장비대와 설치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도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용역이 구매확인서에 포함되더라도 그 용역 자체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설치비는 별도 과세 거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세금계산서 정정 필요성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