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 조건이 성과급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을 미리 정해 둔 월별 성과급이라면, 매월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식이 계산은 더 간단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이면 해당 월 급여와 성과급을 합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반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비정기 상여는 지급월마다 지급대상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의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영해 상여 원천징수액을 계산하므로 확인할 항목이 더 많습니다.
다만 간단한 방식을 선택하려고 실제 약정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 방식은 성과급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에 계약별로 금액이 결정되는 등 사전 약정과 다르면 비정기 상여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주로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 계산의 편의성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총액과 공제 조건이 같다면, 지급 방식만으로 최종 연말정산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