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요건과 사업 내용이 2024년과 2025년에 실제로 모두 같다면, 2025년 감면 불가 통보가 맞는지는 그 통보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으로 2025년 감면까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같은 사실관계인데 이유 설명 없이 감면을 부인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매년의 소득과 요건을 따져 적용합니다. 특히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고, 창업 후 새로 추가한 업종에서 생긴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과 2025년 사업소득·수입금액, 신고 상태가 2024년과 같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세무서에 2025년 감면을 부인한 이유와 적용한 법 조항, 제외한 소득 또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전화로 안내받은 것인지, 서면으로 세액을 결정·통지받은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라면 통지서에 적힌 근거와 불복 절차·기한을 확인하시고, 2024년 경정청구 결정 내용과 2025년 신고서 및 감면 계산 자료를 나란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감면을 부인한 사유가 단지 “2024년과 다르다”는 식으로만 설명되거나, 비교해도 달라진 사실이 없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신고 내용의 정정이나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2025년 통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창업일, 업종, 해당 연도 수입금액, 감면대상 소득 및 신고·기장 상태 중 무엇을 근거로 부인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