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가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일하는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정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운영자가 회원을 배정하고 수업시간·운영규칙을 정하며 출퇴근이나 휴무를 관리하는 반면, 트레이너가 수업을 거절하거나 대체자를 자유롭게 정하기 어렵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레이너가 회원과 수업료·시간을 직접 정하고, 다른 곳에서도 자유롭게 영업하며, 대체자를 두거나 비용과 손익을 스스로 부담한다면 독립사업자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회원 배정 내역, 근무표, 출퇴근·휴무 관리 기록, 보수 산정 방식, 실제 수업 거절·대체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더라도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