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끝난 뒤 실제로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결 후 정산되어, 보통 납부할 때 적어 둔 환급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도록 미리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납부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송달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만 돌려받습니다. 사건이 판결로 끝났는지, 취하·합의 등으로 끝났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액을 정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인지대 환급과 구별됩니다. 인지대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일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송달료는 실제로 쓰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환급액과 처리 시점은 실제 송달 횟수와 법원의 종결·정산 처리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처리 기한은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