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0원이 실업급여 보험료만을 뜻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700원씩 부담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전체 결정보험료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7,400원을 단순히 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고지서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