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교통정리를 하며 적법한 수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모범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신호가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정리 업무 중 표시한 신호인지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진행을 지시하더라도 교통정리 중인 모범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하면 정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호등과 수신호가 같다면 두 신호가 일치하므로 그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모범운전자는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수신호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실제로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신호여야 합니다. 단순히 모범운전자 복장을 했거나 임의로 교통을 안내하는 상황까지 모두 같은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신호가 불분명하거나 누가 지시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급하게 진입하지 말고 안전하게 멈춘 뒤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은 수신호를 한 사람의 지위와 당시 교통정리 상황,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