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적혀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상호에 대한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호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보호받으려면 별도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등록이고,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을 해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이름으로 먼저 영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자동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상호도 상표로 출원할 수는 있지만, 등록 여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예를 들어 그 이름이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에 불과하거나, 먼저 출원·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가 식별력을 갖추고 다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이 없더라도,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설정등록 뒤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지, 상거래 관행에 맞는 사용인지 등은 실제 사용 방식과 등록상표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호를 간판에만 쓰는지, 상품·포장·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서 브랜드처럼 쓰는지 살펴보시고, 보호가 필요하다면 해당 이름과 실제 사용할 상품·서비스를 정해 상표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나 침해 여부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세무 문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쟁점이므로 변리사·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