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한·일 조세조약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상한을 정해 국내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며, 한국법인은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걷어 납부하도록 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법인은 지급 전에 로열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일본 법인의 실질귀속자·국내사업장 관련 여부를 판단하고, 제한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법상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의 구체적 취급은 해당 조세조약이 지방소득세를 대상 조세에 포함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여세 결정통지를 일반우편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등기로 부재중 통지가 남겨진 것이 같은 증여세 결정통지 관련인지 궁금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차별 지급하고 공식적인 제도 안내 없이 연장근무를 당연시하는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나요?
매달 지급하던 식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줄어들 경우 성공보수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 서명도 효력이 있나요?
결정보험료가 7,400원일 때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은 각각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