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서에 1099가 적혀 있어도, 한국 세법상 계좌 선택이나 소득 구분이 그 서류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일하신다면 한국 계좌와 미국 계좌 중 어디로 받는지는 한국 세금 신고 의무를 바꾸지 않으며, 먼저 계약상·실제 업무관계와 한국에서의 세금 처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099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지급·세금 보고 서류이므로, 한국에서는 그 명칭만으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하고 직원처럼 일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 계약과 실제 업무 모습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099 계약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자동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미국 계좌로 지급하거나 1099를 발급해도 한국에서의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습 종료 후 한국법인 소속으로 전환되면, 급여 지급 주체와 한국의 원천징수·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전후 기간을 나누어 자료를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입사 전에 회사에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한국 계좌는 원화 입금과 국내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 쉬울 수 있고, 미국 계좌는 환전·송금 내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상 유불리는 계좌가 아니라 소득의 성격, 실제 근무 형태, 원천징수 및 신고 처리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1099, 지급명세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고, 회사가 1099로 처리하더라도 한국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