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금액을 적으며,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지급액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총지급액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맞는 지급액을 기재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비과세·과세미달 금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세금을 뗀 금액만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지급이라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상 지출이나 모든 송금액을 적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급한 금액이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구분한 뒤, 해당 소득에 맞는 신고서 항목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지급액은 이 신고서의 지급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작성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달인 귀속연월과 실제 지급한 달인 지급연월을 구분하고, 인원과 총지급액을 해당 소득구분별로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사람의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