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에서 경기인이 훈련에 참여할 때 지급받는 훈련수당(일 3만원, 최대 10회, 총 30만원)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성격의 세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