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반드시 떼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훈련비를 보전하는 경비인지, 훈련 참여에 대한 대가인지와 지급자와 선수의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 3만 원, 최대 10회라는 금액만으로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 면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규정과 훈련 참가 조건, 실제 비용 정산 여부, 선수의 고용·계약 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비 보전이라면 영수증·정산서 등 증빙을 남기고, 정액 수당이라면 지급 사유와 소득 구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라면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 또는 법령상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다만 이 훈련수당에 어떤 필요경비 기준을 적용할지는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원천징수액이나 세금의 종류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소득 구분을 확정한 뒤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