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이 되더라도 다른 주소로 전출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상태로 정리되는 것이며, 새 주소로 옮긴 것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 거주불명등록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 뒤,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조치입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면 그 새 주소지에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주소에 계속 살고 있는데 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면, 새 주소로 전출 처리된 것이 아니라 등록 상태 자체를 확인하고 정정·재등록 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직권조치가 잘못됐다고 다투려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나 공고를 확인하고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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