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월세 수입이 아니므로, 돌려줬다는 이유로 연간 월세 480만 원이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맡아 두었다가 반환하는 돈이라 반환액 자체를 임대수입에서 빼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월세 480만 원은 그대로 주택임대수입 기준을 판단할 때 보는 금액입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총액 등 일정 요건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1,000만 원을 돌려주는 사실만으로 간주임대료가 생기거나 분리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택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그 전체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서 거주불명등록을 하면 전출 처리가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어떤 지급액을 적어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 서류로 자동이체 결과 확인증을 등록할 수 있나요?
체육단체에서 경기인이 훈련에 참여할 때 지급받는 훈련수당(일 3만원, 최대 10회, 총 30만원)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성격의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매출과 사업 경비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개인적인 지출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한가요?
카카오톡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구체적인 예시나 절차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