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 매출에서 인정되는 사업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므로, 남자친구분의 개인 생활비를 많이 쓴다고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경비로 인정되려면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세·식비·쇼핑비 같은 개인 생활비는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경비로 바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하고, 사업 경비는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사업 매출과 경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될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공제 항목은 개인사업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 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 카드에 사업 지출만 담고, 생활비는 개인 지출로 따로 관리하세요. 개인 카드로 사업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 사실과 증빙이 확인되어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결제했다면 그 금액은 사업 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