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라고 해서 취득세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가가 별도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면 신청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인에게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권 감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신고·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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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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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에서 경기인이 훈련에 참여할 때 지급받는 훈련수당(일 3만원, 최대 10회, 총 30만원)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성격의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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