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거주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셨더라도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온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부인되거나 세금이 더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경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특례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서가 거주주택 거주기간이나 임대주택 등록·임대 사실 등 신고 내용의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먼저 어떤 신고 건에 대한 연락인지와 요청 자료·제출기한을 확인하시고, 신고서 및 제출자료와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자료 등 관련 서류를 대조해 보세요. 단순한 자료 보완 요청인지, 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 예정 통지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연락이 오는 시기나 반드시 연락이 오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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