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소비자에게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벌크 공급이나 단순 운반 편의용 임시 포장은 포장만으로 과세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할 때는 용기의 모양보다 포장의 목적과 판매 방식을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별로 포장 형태, 판매처,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인도되는지, 포장의 용도, 공급일을 확인해 과세·면세 매출을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고를 생산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일이 기준이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제품은 위 요건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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