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무서가 연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현재 실제로 검토 중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세무서의 검토 여부나 연락이 올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지서나 안내 내용에 검토·자료 제출 요청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권리금과 시설·집기 대금을 계약서에서 어떻게 나누어 기재해야 하나요?
체육단체에서 경기인이 훈련에 참여할 때 지급받는 훈련수당(일 3만원, 최대 10회, 총 30만원)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성격의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2026년 1월에 거주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추가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매출과 사업 경비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개인적인 지출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한가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단기 임대 시 부가가치세법상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