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시설·집기 대금은 실제로 넘기는 대상과 그 가치에 맞춰 계약서에서 항목별로 구분해야 하며, 세금이나 감가상각에 유리하도록 임의로 금액을 나누면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설·집기 대금은 실제로 양도하는 물건의 대가로, 권리금은 시설·집기 외에 이전되는 영업상 가치의 대가로 나누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권리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부가 같은 성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 내용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금액은 시설·집기의 매입자료, 사용기간과 상태, 중고 시세, 견적서 또는 감정·평가자료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상 가치의 산정 근거를 남겨 두고, 시설·집기 가격에 그 가치가 중복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계약서의 항목별 금액이 실제 거래와 다르면 분쟁이나 세무상 다툼에서 계약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도 권장될 수 있지만, 별지 물품목록과 평가 근거를 계약서에 붙이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시설·집기와 권리금을 나누는 법정 비율이나 고정 산식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 구조와 세금 처리는 별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지급·평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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