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지방보조금은 보탬e로 받더라도 승인된 사업계획과 교부조건에 정한 목적·항목·기간에 맞춰 집행하고, 정산 후 남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잔액의 정확한 반환액과 처리 방식은 해당 사업의 교부조건·정산기준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탬e는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시스템을 통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출 가능 범위가 넓어지거나 잔액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보조금은 교부 결정 때 정한 목적과 조건을 지켜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실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잔액은 전액 반환’이 원칙인지, 이자까지 반환하는지,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한지는 군청의 해당 사업 교부조건·정산 안내 및 보탬e에 표시된 정산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른 사업비와 섞어 쓰지 말고, 잔액을 임의로 다른 지출에 돌리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