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기존 주소에서 거주불명등록되더라도, 그 등록만으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은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주민등록상 표시하는 절차이지,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소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주불명등록이 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긴 주소가 자동으로 주민등록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급여의 주소지 관리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수급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급여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불명등록과 전입신고에 따른 전출·급여 이관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거주지를 옮겼다면 전입신고를 하고, 급여를 담당하는 기존·새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수급자 관리와 급여 처리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거주불명등록만으로 기초생활급여가 반드시 자동 중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거주·가구·소득·재산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급여 신청 각하, 결정 취소 또는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사 여부와 급여기관의 조사·결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