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만으로 세무사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세무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세무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세무사법」 제11조는 세무사와 사무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 조항에는 고객 동의가 비밀유지 의무를 자동으로 없앤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세무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라면, 제공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와 동의가 그 비밀유지 의무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제3자 제공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요건을 갖추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적어도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 알린 목적을 벗어나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받은 사람도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재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제공 대상·자료 항목·목적·보유기간을 특정한 동의서를 받고, 그 범위에 꼭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세무사법상 비밀유지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고객 동의만을 근거로 민감한 세무자료를 전달하기 전에는 해당 제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와 자료의 성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공무원이 보유한 국세 과세정보의 제공 규정은 별도 제도이므로, 이를 사적 세무대리인의 고객자료 제공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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