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22~25년 동안 상시근로자를 연도별로 증가시킨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23년 1차공제, 24년 1차 및 2차공제, 25년 1차·2차·3차공제 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2.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는 1,45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는 850만원이 공제됩니다.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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