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문장은 퇴사와 재입사가 실제로 별개의 고용관계였다고 인정되면, 재입사 전 근무기간은 새 근무기간에 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업장이나 회사의 이름·조직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서류상 퇴사 처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존 근로관계가 끝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이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후 기간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입니다.
확인할 자료로는 이전·신규 근로계약서, 사직서와 퇴직 처리일, 퇴직금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업무 기록, 이동을 안내한 회사 문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양도·합병 등으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와 근속기간을 승계했는지에 관한 합의나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