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비에 출장비를 더해 지급하는 경우, 출장비 증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없이 100% 지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장비가 용역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실제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다면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프리랜서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한편 프리랜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실제 출장비가 통상적인 비용이고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와 프리랜서의 최종 필요경비 인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증빙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0% 지급을 확정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정산서에서 출장비를 어떻게 정하고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