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판매 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만으로 세금 신고가 충분한가요?

    2025. 7. 13.

    크림(KREAM) 판매 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만으로는 세금 신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액 총액(수수료 포함)에 대해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홈택스에 전액 통보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액은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안전거래 등 기타 전자적 지불수단 전부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분도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크림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세금 처리하나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