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신고 시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3.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차량 입증: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차량이 순수하게 부동산 임대업무에만 사용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사용도와 구분: 개인적인 용도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 규모와 형태 고려: 부동산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에 비추어 차량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임직원 한정 보험 가입: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한정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비용 인정 한도: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비용 인정 한도가 50%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 특정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