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3.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 또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 장애인: 장애등급 1급~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차량

    감면 대상 차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 1톤 이하 화물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250cc 이하 이륜차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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