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자가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점에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