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소득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3.

    임대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30% 또는 75%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 결손금 공제:

      •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시 세금 혜택: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인하액의 70%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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