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5월생인 직장인이 연금저축계좌에 1,490만원이 있고 올해 572만원을 납입했을 때, 노후대비와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3.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 극대화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재 572만원을 납입하셨으므로, 추가로 28만원을 납입하여 600만원을 채우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활용: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한 후, 추가로 IRP 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시면 총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48.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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